운영규칙
第1章 總 則
第1條(目的) 이 規則은 「光州書藝展覽會」(以下 “展覽會”이라 한다) 의 運營에 관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運營) 光州書藝展覽會 運營事項은 光州書藝展覽會 運營委員會 (以下“ 運營委 委員會”라 한다)에서 決定한다.
1. 運營委員會의 決定事項은 事務局에서 施行한다.
第3條(適用) 光州書藝展覽會의 運營은 이規則에 따른다.
第4條(準用) 이 規則에 明示되지 않은 事項은 慣例에 따른다.
第5條(開催)
1. 光州書藝展覽會(公募展)는 每年 1回 開催 한다.
2. 運營委員會 委員長은 光州書藝展覽會(公募展) 開催時 다음 사항을 公告 한다.
가. 展示期間 展示場所, 展示內容
나. 作品의 規格
다. 審査 制度
라. 作品의 出品數 및 作品料
마. 作品의 出品期間 및 場所
바. 作品의 搬出期問, 및 場所
사. 其他 光州書藝展覽會 開催에 必要한 事項
第6條(種類 및 部門) 光州書藝展覽會(公募展)의 수용부문은 다음 各 號와 같다.
1. 한글 2. 漢文 3. 四君子(문인화) 4. 書刻 등
第2章 運營委員會
第7條(設置) 光州書藝展覽會 運營에 關한 事項을 審議하기 爲하여 光州 書藝展覽會 運營委員會를 둔다.
第8條(機能) 運營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審議한다.
1. 光州書藝展覽會(公募展) 各 部門 審議委員會委員
2. 光州書藝展覽會(公募展) 各 部門 審議基準의 制定
3. 기타 光州書藝展覽會(公募展) 運營에 關한 重要事項
4. 運營委員은 審査委員 資格要件에 充足한 자를 推薦한다.
第9條(構成 및 任期)
1. 大會長은 우리支會長이 兼任한다.
2. 運營委員會는 委員長 및 副委員長을 包含하여 5인 內外로 구성한다.
3. 本會 事務를 원할히 하기 위하여 事務局長을 둔다.
4. 運營委員會 委員長 및 副委員長은 委員中에서 互選한다.
5. 運營委員은 우리支會 理事中에서 選任 한다.
6. 運營委員會 委員의 任期는 1年으로 한다.
7. 運營委員은 光州書藝展覽會(公募展) 審査委員이 될 수 없다.
第10條(委員長의 職務)
1. 委員長은 運營委員會를 代表하고, 會務를 總括한다.
2. 副委員長은 委員長을 補佐하며, 委員長의 有故時 그 職務를 代行 한다.
3. 事務局長은 우리支會事務局長이 兼하며 光州書藝展覽會(公募展)의 涉外 및 展覽會 業務를 隨行하고 大會長을 補佐한다.
第11條(運營委員 委囑)
1. 運營委員은 우리支會 理事 中에서 大會長이 委囑한다.
2. 運營委員會는 審査委員을 選任하며, 兼任할 수 없다.
第12條(會議)
1. 委員長은 運營委員會의 會議를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2. 運營委員會의 會議는 在職委員 2/3의以上의 出席으로 開會 하고, 過半數 構成으로 議決한다.
第3章 出品 및 展示
第13條(展示作品)
1. 光州書藝展覽會(公募展)에 展示할 作品은 公募展에 出品한 作品中 審査委員會에서 選定된 作品으로 한다.
2. 光州書藝展覽會(公募展) 出品作品은 部門別 1人當 3点 以內로 한다.
第14條(出品資格)
1. 光州書藝展覽會(公募展)는 國籍에 關係없이 만20세 以上의 成人은 누구나 出品 할 수 있다.
2. 作家가 出品 前에 死亡할 때는 그 遺族이나 親族이 死亡 年度에 限해 作家의 名義로 出品할 수 있다.
第15條(出品의 制限)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作品은 出品할 수 없다.
1. 國內․外에서 이미 公開 또는 發表된 作品
2. 美風良俗에 危害하다고 認定되는 作品
第16條(作品의 規格) 出品作品의 規格은 우리支會 理事會에서 定한다.
第17條(出品料) 光州書藝展覽會(公募展)에 出品하는 者는 理事會에서 定 하는 出品料를 出品料를 納付하여야 한다.
第18條(出品期間 및 場所) 作品의 出品期間과 장소는 運營委員會가 別途로 定하여 公告한다.
第19條(特選 및 受賞作品)
1. 第13條 第1項에 該當하는 入選 作品中에서 優秀한 作品을 特選作 으로 하고, 特選 作品中에서 優秀한 作品을 受賞作品 으로 한다.
2. 入選作品 및 特選作品에 대하여는 入選狀과 特選狀을 授與 한다.
第20條(施賞)
1. 第19條 第1項中 受賞作品에 對하여 다음의 區分에 따라 施賞 한다.
① 大賞은 1人으로 하며, 賞狀을 授與하고, 賞金을 支給한다.
② 優秀賞은 7人 以內(長官賞, 市長賞, 協會理事長賞 包含)로 하며 賞狀을 授與하고 賞金을支給한다.
2. 第1項 및 第2項에 該當하는 作品의 賞金의 授與은 每回 決算 후 運營委員會가 定한다. (大賞은 3백만원을 原則으로 한다)
3. 受賞作품은 出品數를 고려하여 配定한다.(優秀賞 50만원으로 한다)
第21條(作品의 搬出)
1. 光州書藝展覽會(公募展)에 出品된 作品은 光州書藝展覽會 審査 委員會의 審査結果 가 發表되기 以前에는 이를 搬出하지 못하며, 展示된 作品은 展示其間이 終了되기 以前 에는 이를 返送하지 않는다.
2. 作品 搬出期間은 運營委員會가 別途로 公告한다.
3. 第2項의 期間內에 搬出하지 아니한 作品에 대하여는 毁損 등 其他의 事由로 인한 一切의 保管責任을 지지 않는다.
第22條(觀覽料) 光州書藝展覽會(公募展)에 展示된 作品은 公開觀覽하게 하며, 觀覽人에 對하여 運營委員會가 定하는 觀覽料 를 받을 수 있다.
第23條(著作權)
1. 運營委員會는 光州書藝展覽會(公募展)에 出品된 作品을 撮影, 또는 模寫하여 印刷物 등 其他 製作物에 使用할 수 있는 權限을 갖는다.
2. 光州書藝展覽會(公募展)에 出品한 作家는 第1項에 對하여 出品時 同意한 것으로 본다.
第24條(撮影등의 際限) 光州書藝展覽會(公募展)에 展示된 作品을 撮影또는 模寫하고자 하는 자는 運營委員會에 承認을 받아야 한다.
第4章 審査委員會
第25條(設置) 光州書藝展覽會(公募展)에 展示할 다음 各號의 作品을 선정 하기 위하여 光州書藝展覽會 審査委員會(이하“審査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1. 入選作品 選定
2. 特選作品 및 受賞作品 選定
第26條(構成)
1. 審査委員은 運營委員會가 우리支會 理事中에서 選任하며, 必要에 따라 招待作 家中에서 一部 委囑할 수 있다.
2. 審査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 委員中에서 互選한다..
3. 審査委員은 部門別 4인 以內로 選定한다.
4. 審査委員은 運營委員會에서 委囑하되 連任 할 수 없다.
5. 審査委員 資格은 中央 會招待作家나 우리支會 招待作家로 選定 된지 滿 3年 以上된 者와 審査委員으로 參加후 滿 3年 以上 경과한자로 光州書藝展覽會 招待展 出品과 會費 完納者로 選定한다.(중앙 2007년 8월 7일 중앙운영규정 참조) 現職理事 또는 支部長은 任期(3年)동안 1回 審査委員으로 推戴한다.
第27條(委員長의 職務) 委員長은 審査委員會를 代表하고, 그 會務를 總括 한다.
第28條(會議)
1. 委員長은 審査委員會를 總括하고, 議長이 된다.
2. 審査委員會 會議는 除籍委員 2/3以上의 出席으로 開催 하고 出席 委員 過半數 贊成으로 議決한다.
第29條(手當) 各 委員會의 委員에게는 豫算의 範圍 안에서 手當과 旅費를 支給할 수 있다.
第30條(審査發表) 審査委員長은 審査結果를 運營委員長에 報告한 후 이를 發表한다
第5章 作家 指定
第31條(作家指定)
1.우리支會 展覽會 出品者로서 12點이상 受賞者를 推薦作家로 指定 하되 大賞은 7點 優秀賞 5點 特選 3點 入選1點으로한다.(단, 特選以上 1회가 含되어야한다)
2. 1項에 該當한 者는 우리支會推薦作家 申請書와 賞狀寫本을 添附 하여 申請 한다.
3. 美協 市∙道展에 9回 以上 入選者는 光州書藝展覽會(公募展) 特選 1회가 包含되어야 하고 光州書藝展覽會(公募展)와 年間 重複이 없어야하며 合算 할 境遇에는 2001년까지에 限한다.
4. 2項 3項의 申請書와 賞狀 寫本을 根據로 運營委員會의 審査를 거쳐 決定하고 本人에 通報한다.
5. 우리支會 推薦作家로서 연 3年間 光州書藝展覽會에 贊助 出品한 者를 招待作家로 指定한다.
6. 우리支會의 中央會 招待作家는 本人의 申請에 의하여 光州書藝展覽會 招待作家로 指定 할 수 있다.
第6章 收益金 處理
第32條(收益金) 收益金이라 함은 當該年度 光州書藝展覽會 展示에서 發生된 作品料와 觀覽料 및 其他 收益金 中 行事決算 後의 殘額을 말한다.
第33條(收益金 處理) 收益金은 光州書藝展覽會의 自立運營을 目的으로 우리 支會에서 預金계좌에 保管 管理한다.
제7장 其他
第34條 光州書藝展覽會 招待作家 選定은 第 31條 5項에 준한다.
第35條(運營規則) 本 規定에 明示되지 아니한 事項으로서 光州書藝 展覽會 運營上 必要한 事項은 運營委員會에서 別途 內規로 定한다
附 則
本 規則은 2002年 2月 1日부터 施行하여, 2004年 1月 17日 改正 施行한 것을 2007年 1月 20日 改正하고 2008년 1월 20일부터 改正施行한다.
本 規則은 2011년 1월 27일부터 改正施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