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第1章 總則
第1條(名稱) 우리 支會는 社團法人 韓國書家協會 光州廣域市支會라 稱 한다.
第2條 本會의 所在地는 光州廣域市에 둔다.
第3條(適用) 우리支會는 社團法人 韓國書家協會 定款(上位法)에 準 하여 우리支會의 規定을 定하여 運營한다.
第4條(目的) 우리支會는 組織, 機能, 運營의 民主化와 公益化로 書藝人의 참된 共同體로 昇華시키고, 會員상호간의 親睦을 圖謀하고 나아가 書藝의 새 秩序와 새進路를 바로잡고 民族書藝文化의 發展과 中興으로 未來를 열어 書藝人의 矜持를 함양시킨다.
第5條(事業) 우리本會의 목적을 達成하기 爲하여 다음과 같은 事業을 行한다.
1. 書藝文化 政策의 樹立과 實踐
2. 書藝文化 發展에 관한 建議 및 政府施策에 對한 協助
3. 各種 書藝展示會 및 또는 聯合展의 開催
4. 書藝에 關한 圖書出版
5. 書藝敎育機關의 設置 및 運營
6. 書藝文化의 紹介를 爲한 國內․外 書藝 展示會 및 學術發表
7. 書藝文化國際交流展
8. 書藝에 關한 海外文獻의 硏究調査 및 發表
9. 其他 前項 事業에 附隨된 必要한 事項
10. 會員相互間의 親睦에 관한 事業
第2章 會員
第6條(會員의 資格) 우리支會 會員은 書藝活動을 하는 者로서 우리支會의 趣旨와 目的에 贊同하여 다음 各項에 該當한 者로 한다.
1. 光州⦁全南書藝展覽會⦁光州廣域市美術大展(미협)
⦁全羅南道美術 大展예총) ⦁無等展⦁東亞美展 ⦁弘濟美術大展⦁韓國書藝大展
⦁魚登美術大展 중 入賞者로 한다.(단 入賞年度 重複은 피한다)
2. 大韓民國書藝展覽會(書家協 主催), 大韓民國書藝大展(美協, 書協 主催)에서 1回 이상 入賞者
3. 제명자 및 자진 탈퇴자는 우리 지회 理事會의 審議로 과반수 이상(2/3) 동의하에 再 入會 할수 있다.
4. 各 民展 招待作家와 推薦作家도 入會 할 수 있다.
5. 우리 지회 추천 및 초대작가는 의무적으로 우리 지회 회원으로 입회하며, 입회비는 3만원으로 한다.
第7條(義務) 우리支會의 會員은 다음 各號의 義務를 가진다.
1. 規定과 總會 및 理事會의 決議事項을 爲始한 諸 規則의 遵守
2. 會費 및 其他 諸 負擔金 納付
第8條(會員加入 및 脫退)
1. 우리支會 會員加入은 第6條에 의한 자격을 회장단이 심의하여 가입시킨다.
2. 會員이 우리 支會를 脫退하고자 할 때에는 會長에게 脫退書를 提出 한다. (資産 지분이나 旣 納付한 會費 및 寄附金 一切 返還하지 않는다)
第3章 任員
第9條(任員) 우리支會는 다음의 任員을 둔다.
1. 名譽會長 : 1人
2. 會長 : 1人
3. 副會長 : 3名(男子 2名, 女子 1名)
4. 理事 : 20名 以內
5. 監事 : 2人
第10條(選出) 우리 支會 會長 및 副會長 監査는 總會에서 選出한다.(但 理事는 20名中 5名은 會長이 指名한다.)
第11條(任期) 우리 支會 任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하고 1回 連任 할 수 있다.
第12條(任員資格)
1. 우리 支會 任員의 資格은 다음에 該當한 者로 한다.
① 會長과 副會長의 出馬資格은 우리 支會에 임원(회장 및 부회장 이사 자문 고문 명예회장)으로 경력있는 者중에서 中央會 招待 作家로 滿 5年 以上 活動한 者로 한다.(現 副會長도 出馬 할 수 있다)
② 理事 및 監査 資格은 우리 支會에서 活動한 者로서 中央會招待作家
또는 우리支會 招待作家로 2年 以上 活動한 經歷 있는 者나 全南書藝展覽
會 招待作家로 指定되고 2年 以上 活動한 者로 한다.
第13條(任員의 任務) 任員의 任務는 다음과 같다.
1. 名譽會長 : 우리本會의 發展을 위하여 諮問 및 運營에 參與한다.
2. 會長 : 우리 支會를 代表하고, 總括하며 書藝展覽會 大會長을 兼하
며 理事會의 議長이 되어 理事會를 進行 한다.
3. 副會長 : 會長을 보좌하며, 會長 有故 時 그 職務를 代行하되, 年長 者順으로 한다.
4. 理事 : 總會에 附議한 案件 및 總會의 委任事項에 대하여 審議議決 하며 會長의 諮問에 應한다.
5. 監事 : 우리 支會 財務狀況 및 業務에 관한 事項을 監査하며 總會에 報告한다.
第4章 名譽任員
第14條(任員) 우리 支會는 다음과 같은 名譽任員을 둔다.
1. 顧 問 : 若干 名
2. 諮問委員 : 若干 名
第15條(選任) 고문 자문은 회장이 선임하고 理事會에서 追認을 받는다.
1. 顧問 자격
우리支會 理事를 歷任한 者중에서 德望이 있는 분으로 理事會의 議決로 推戴하며 그 數는 理事會에서 定한다.
2. 諮問委員 자격
우리支會 現 理事 또는 元老作家中 우리支會 發展에 顯著한 功이 있는 자 또는 우리支會 發展에 寄與하고 社會에 德望이 높은 者를 理事會의 議決로 推戴 한다.
第5章 總會
第16條(構成) 總會는 우리 支會 最高 議決機構이며 全 會員으로 構成한다.
第17條(會議) 우리 支會의 總會는 다음과 같다.
1. 우리支會의 會議는 定期總會, 臨時總會, 理事會. 月例會로 한다.
2. 定期總會는 年 1回로 하고 會長이 召集 한다.(회장 임기 종료 년도에는 12월에 총회를 실시한다.)
3. 臨時總會는 理事會의 在籍理事 1/3以上의 要請과 過半數 會員이 要請이 있을 경우 會長이 召集한다.
4. 月例會는 년6회 隔月로 會長이 召集한다.
5. 會議召集은 開會 5日前까지 會員에게 書面으로 通知한다.
6. 긴급히 필요할 시는문자메세지로 소집통보할 수 있다.
第18條(總會權限) 總會는 다음 事項을 決議한다.
1. 規則變更 및 廢止
2. 任員選出 및 追認
3. 豫算 및 決算 보고
4. 事業計劃에 관한 事項
5. 其他 必要한 事項
第19條(定足數)
1. 總會는 在籍會員 過半數出席으로 開催하며 出席會員의 過半數 贊成으로 決議하되 과부가 同數일 境遇 會議 議長이 決定한다.
2. 부득이한 사정으로 參席치 못하는 會員은 總會構成(參席會員)을 위한 委任狀을 提出 함으로 出席을 대신 할 수 있다.
第6章 理事會
第20條(構成) 理事會는 理事로 構成한다.
第21條(召集) 우리支會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될 때나 또는 在籍理事
過半以上 要求가 있을 때 召集한다.
1. 理事會는 매분기 1回 實施하되 月例會에 겹치지 않은 月에 會長이 召集한다.
2. 理事會는 會長의 요청이나 在籍理事 1/3以上의 要請으로 會長이 召集한다.
第22條(權限) 理事會는 다음 事項을 決議한다.
1. 우리支會 規則變更 및 審議
2. 總會에서 決議된 事項의 執行
3. 總會에 附議할 案件 및 豫算 審議에 관한 決議
4. 事業計劃의 運營審議
5. 總會에서 委任된 決議
6. 會員入會 및 退出 決議
第23條(定足數) 在籍理事 過半數 이상 참석으로 참석理事의 過半數 이상 贊成으로 議決한다.
第7章 任員選擧
第24條(任員選擧) 任員의 選擧는 다음에 依한다.
1. 선거일은 임기(회장) 말 12월 15일 이전에 실시한다
2. 名譽會長
直前 會長을 推戴 한다.
3. 會長 및 副會長
① 會長과 副會長은 總會에서 無記名 秘密投票로 選出한다.
② 會員 過半數 出席과 出席會員의 多 得點者로 選出한다.(단, 同點 일 때는 年長者를 當選者로 한다.)
③ 單獨出馬 境遇 無投票 當選을 現 理事會에서 追認한다.
④ 出馬 者가 없을 시는 理事會의 決議로 推薦하여 總會에 報告
한다. (推薦받은 會長과 副會長은 第24條⑤項의 寄託金을 寄託한다.)
⑤ 出馬者는 總會 7日前까지 우리 支會 事務局에 登錄하며 기탁금을 會長 出馬 者는 一百萬원, 副會長 出馬者는 50만원을 선거일 7日前까지 事務局에 기탁, 登錄한다. 落選者의 寄託金 은 우리支會로 歸屬 된다.
⑥ 會長 有故時 殘餘任期가 滿 2年 以上일 境遇 再選擧를 하고 任期가 1年 未滿일 境遇 副會長(年長者)이 그職을 承繼하며 殘餘任期 동안 會長職務를代行한다
4. 理事
① 理事는 資格要件를 갖추어 登錄하고 우리 支會에 發展基金 30만원 을 寄託한 者를 選出한다.(但 20名中 5名은 會長이 任命한다.)
② 理事 候補자는 總會 7日前까지 우리支會 事務局에 登錄하여야 하며 후보경쟁자가 많을 경우 신임 회장 당선 확정 후 첫째 월례회에서 선출하며 후보등록자가 미달일 경우 회장이 면담하여 적격자를 선임 보고한다.
③ 理事 任期는 3年으로 終了됨으로 連任하고자 할 때에는
具備書類를 準備하여 再登錄을 하여야 한다.(但 寄託金 納付者에 한함.)
5. 監査
①總會에서 選出한다. (但 總會에서 選出을 못할 境遇 理事會에서 推薦한다.)
②
第25條(選擧權·被選擧權) 會員의 選擧權과 被選擧權은 선거일 1개월 前까지의 會費 完納 者로(第 32條 該當者除外) 第 6條의 資格 要件을 갖춘 者 만이 被選擧權을 갖는다. 但 選擧權 資格은 會長 副會長選擧日 滿 1年 前에 會員 으로 入會하여 우리支會 活動에 充實한 會員에게 選擧權을 附與한다.
第8章 財政
第26條(歲入) 本會는 다음의 歲入으로 歲出에 充當한다.
1. 入會費 및 會費
① 入會費
② 月例會費
2. 補助金
3. 贊助金
4. 寄託金
5. 理事會에서 決意한 其他 收益金
6. 其他 雜收入
第27條(資金管理) 우리支會의 資金은 定期預金과 普通預金으로 確固한 金融 機關에 預置한다.
第28條(會計年度) 우리支會 會計年度는 1月1日부터 12月31日까지으로 한다.
第29條(豫算編成) 우리支會의 歲入 歲出豫算은 會計年度 前에 編成 하여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總會에 報告한다.
第30條(會計監査) 監査는 우리 支會의 會計에 대한 事項을 年1回 監査하여야 한다.
第9章 賞罰
第31條(表彰) 우리 支會 事業에 獻身勞力한 功績이 있는 者 및 우리支會發展에 寄與한 功이 뚜렷한 者에 對하여 理事會의 審議를 거처 表彰한다.
第32條(懲戒)
1. 다음 各號에 該當 하는 事由가 會員에게 發生한 때에는 會長은 理事會 의 議決을 거쳐 會員을 懲戒 할 수 있다.
① 第7條의 義務를 履行하지 아니한 때
② 우리支會의 事業을 妨害할 때
③ 우리支會의 目的에 反하여 名譽毁損 및 損害를 끼칠 때
2. 懲戒는 資格停止, 除名 等으로 한다.
3. 우리支會 會費를 滿 2年 以上 未納자에게 공문 발송 및 유선 또는 문자메세지로 미납회비를 독촉하고 본인이 우리 지회에 제명을 요구할 경우와 아무 답변이 없을 시 이사회에서 심의 제명한다.
第10章 事務局
第33條(構成) 우리支會 業務를 원활케 維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事務 局을 두어 運營한다.
1. 事務處長 : 1名
2. 總 務 : 1名
3. 財 務 : 1名
4. 事務員(유급) : 1名(1年 單位 契約 締結. 최저임금기준)
第34條(選任)
1. 事務處長, 總務국장, 財務국장는 會長이 推薦 理事會에 보고한다.
2. 事務부장은 募集 公告하여 資格要件을 審査한 後 會長이 任命 한다.
3. 第33條의 1項에서 3項은 名譽職으로 한다.
第35條(任務)
1. 事務處長 : 會長을 補佐하며 事務局의 모든 業務를 總括하고 우리 支會 書藝展覽會 事務處長을 兼한다.
2. 總務국장: 우리支會 會員 및 事務管理
3. 財務국장: 우리支會의 財政 및 帳簿管理
4. 事務부장: 會長 및 任員의 命을 받아 事務를 處理 한다.
第11章 附則
第1條 우리支會의 定款은 1993년 1월 13일 制定하여
1차 改正 2001년 3월 1일
2차 改正 2004년 1월 17일
3차 改正 2007년 1월 20일
4차 改正 2008년 1월 20일
5차 改正 2011년 1월 27일
6차 改正 2012년 1월 13일
7차 改正 2016년 1월 1일.(단. 제11조, 제24조 4항 ③, 5항②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8차 改正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6조1항 수정, 5항 신설)
第2條 우리支會 規定의 未備된 事項은 中央會 定款에 準하며, 그 施行 規定은 理事會에서 決議하고 總會에 報告한다.